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챕터 116

"아이를 통한 통제권."

엄서의는 이 계약서에 서명하고 싶지 않았다. 그는 이미 묵가의 장기말로 데릴사위가 되었는데, 앞으로의 삶까지 이익과 연결되길 원치 않았다. 하지만 그에겐 어떤 권리도 없었고, 일단은 묵사문의 뜻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

서명을 마치자마자 묵사문은 즉시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쪽은 서명을 완료했으니, 당신 쪽에서 도장을 찍으면 됩니다."

감정이라곤 전혀 담기지 않은 짧은 한 마디였다. 전화를 끊은 묵사문은 지갑에서 부카드 하나를 꺼내 엄서의에게 건넸다. "내 부카드야. 뭘 사고 싶든 살 수 있어. 나...